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 행정처분 이의신청에 효력 정지 처분"
양지윤 2022. 11. 4. 11:5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비엔씨(256840)는 지난 1일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회수·폐기 및 잠정제조중지 명령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잠정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4일 공시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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