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톤호텔, 9년간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5억 내고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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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골목 옆 호텔 건물 일부 '편법 증축'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호텔이 9년간 무단 증축으로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4일) 공개한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습니다.
적발 건수는 작년까지 9년간 본관 3건, 별관 4건 모두 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해밀톤호텔이 낸 이행강제금은 같은 기간 5억553만 원으로 파악됐고 참사가 벌어진 호텔 옆 내리막길과 연결되는 본관 뒤편 테라스 확장으로 낸 이행강제금은 397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배로 늘어나지만, 해밀톤호텔 측은 이를 감수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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