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檢이 항소 이유 안냈다고, 법원이 심리·판단 안하면 위법”
2심 재판부, 1가지 혐의는 심리 안해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할 때, 검찰측이 적법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심리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봉직약사(일명 페이약사)를 등록하면 요양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약사 A씨를 허위 등록했고, A씨는 사기 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월 50만원에 약사 면허를 대여해준 혐의(약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요양급여 부당 추가 수급이라는 B씨의 행위를 A씨가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약사법 위반 부분 역시 상근은 아니지만 일부 근무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철은 항소하면서 상소 범위를 ‘전부(양형부당)’라고 적었다. 항소 이유로 ‘약사로 허위 등록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2심은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없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가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1심의 판단만 인용해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특정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각 범행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잘못이 없지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점에는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는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A씨의 방어권 행사 정도를 감안할 때 적법한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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