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 국적자 첫 현상수배 “신고자에 최대 70억 포상”

김유진 기자 2022. 11. 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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궉기성 현상수배 포스터. 미 국무부 홈페이지

미국이 북한에 은밀하게 석유를 이송하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자 수배를 위해 최대 500만달러(약 71억35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정의에 대한 보상’(RFJ)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Kweek Kee Seng)을 현상수배했다. 1984년부터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테러행위나 테러조직 지도자 등을 신고한 이에 포상하기 위해 실시된 프로그램이 대북제재 관련 사안에서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폴 휴스턴 국무부 외교안보국 부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궉기성이 미국 법을 위반해 북한에 몰래 석유를 운송함으로써 광범위하게 미국과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기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의 이사인 그는 자기 소유 유조선을 활용해 북한에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석유를 운송하는 일을 지원했다.

또한 미국 은행에서 석유 및 선박 관련 비용, 승무원 월급 등을 지급하기 위해 파나마 등에 있는 위장 회사를 이용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이같은 거래가 북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금융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궉기성은 지난해 4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의해 대북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궉기성과 그 회사도 지난달 재무부가 지정한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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