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도 된대”...최저 연 3%대 안심전환대출 흥행할까

전종헌 2022. 11. 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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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6억원 상향’ 2단계 접수 7일부터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시행
공급목표 25조원 초과시 조기 마감
부부합산 소득 7000만→1억원
대출한도 2억5000만→3억6000만원
‘집값 6억원 상향’ 2단계 접수 7일부터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시행
공급목표 25조원 초과시 조기 마감

부부합산 소득 7000만→1억원
대출한도 2억5000만→3억6000만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보유한 수도권에 사는 정모 씨 부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기준 문턱이 6억원 이하까지 낮아지면서 정씨 부부에게도 기회가 온 것. 정씨 부부는 30년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생각이다. 현재 30년 만기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4.0%이다.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선 가운데 내주부터 최저 연 3%대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정부가 특히 신청 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에서 6억원으로 낮춘 만큼 1단계 신청에서 기록한 흥행참패를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6억원 이하 1주택자(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받는다.

이날부터 18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예컨대 2단계 신청 ▲첫날(7일, 둘째주 첫날 1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 ▲둘째날(8일, 15일) 2, 7 ▲셋째날(9일, 16일) 3, 8 ▲넷째날(10일, 17일) 4, 9 ▲다섯째날(11일, 18일) 5, 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21일부터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아 출생연도 끝자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 목표 25조원을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최저 연 3.70%~최고 연 4.0%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등에서 지난 8월 16일 이전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1주택 차주 가운데 주택가격이 현재 최대 6억원 이하(기존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원(기존 7000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최장 30년 동안 상환할 수 있으며 금리는 최저 연 3.70%(저소득 청년층)부터 최고 연 4.0%이다.

주택가격이 그동안 급등했는데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신청 요건 때문에 지난달 말까지 1단계 신청에서는 흥행참패를 기록했고 정부는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각각 기준을 완화했다. 주택가격 기준이 높아진 만큼 대출 한도는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단, 대출 한도는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안심전환대출 최대 한도는 3억6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가 3억원이라면 최대 대환 한도는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에 해당하는 3억원 내에서 이뤄진다.

지난달 말까지 1단계 접수 결과에서는 총 3조9897억원(3만9026건)이 접수됐다. 이는 안심전환대출 공급 목표 25조원에 한참 미달하는 실적이다.

1단계 접수에서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가 69.3%, 4억원 이하는 30.7%를 각각 차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은 각각 47.5%, 52.5%로 집계됐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주담대의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으로, 6대 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사, 신협, 지역 농협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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