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가에 인센티브”…정부, 美IRA 세부지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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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하위규정 의견 수렴과 관련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를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중고차를 포함해 북미산 전기차 구매 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한국을 포함한 유럽과 일본 등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조립 요건'과 관련해선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정부는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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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하위규정 의견 수렴과 관련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를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터리 광물 요건은 미국산 등 요건에 포함되는 광물의 비중을 높이거나,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을 맺은 나라를 포함하는 의견도 제출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이날까지가 의견제출 시한으로 정해진 미 재무부의 IRA 인센티브 하위규정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제출했다.
우선, 중고차를 포함해 북미산 전기차 구매 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한국을 포함한 유럽과 일본 등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조립 요건’과 관련해선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정부는 초점을 맞췄다. ‘조립’ 자체의 정의를 확대해 반조립 상태에서 최종 단계만을 미국에서 거쳐도 미국산 전기차로 간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포괄적 혜택이 적용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또 다른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의견도 제출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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