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톤호텔, 9년 간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 5억 내고 버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호텔이 9년간 무단 증축으로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호텔이 9년간 무단 증축으로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습니다.
적발 건수는 작년까지 9년간 본관 3건, 별관 4건 총 7건입니다.
이로 인해 해밀톤호텔이 낸 이행강제금은 이 기간 총 5억 553만 3천850원(본관 1억 3천996만 9천700원, 별관 3억 6천556만 4천150원)입니다.
참사가 벌어진 호텔 옆 내리막길과 연결되는 본관 뒤편 테라스 확장으로 낸 이행강제금은 397만 680원이었습니다.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배로 늘어나지만, 해밀톤호텔 측은 이를 감수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텨온 셈입니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찔한 속도로 굴러온 거대 쇠공…충돌 후 밝혀진 정체
- 영국 언론 “손흥민, 눈 주위 4군데 골절…오늘 수술대 오른다”
- 공습경보 울린 날…울릉경찰서장은 조퇴 후 상추 뜯었다
- 무 뽑듯 '번쩍 구조'…이태원 참사 '영웅 트리오'의 정체
- '엉망진창'이 연관검색어?…팬도 실망한 블랙핑크 콘서트, 어땠길래
- 뒤틀린 '팬심'…손흥민과 충돌한 선수 SNS에 쏟아진 악플
- 조사 받은 '토끼 머리띠' 남성…“탐정 놀이 멈춰 달라”
- 이번에도 마약 담겼나…제주서 '중국' 적힌 우편물 신고
- “기동대 필요” 현장 요청 있었다는데…묵살? 누락?
- 운전기사 · 가족이 임원…그들만의 '쌍방울 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