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미제사건 DNA 일치”...검찰,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추가 기소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54·남)을 아동협박·강제추행 혐의와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긴다.
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기·인천소재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근식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16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2006년 아동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가해자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자, 김근식을 추궁해 자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일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근식의 교도소 수용기록을 확인해 2019년 12월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 배식 문제로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때린 여죄도 파악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근식은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했다. 김근식은 지난달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됐다.
김근식을 다시 잡아넣게 된 이유였던 인천지역 아동강제추행 의혹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범행 수법이 자신이 당한 범죄와 비슷하다며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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