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 당일 준비물 총정리

강인귀 기자 2022. 11. 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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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 당일 준비물을 미리 꼼꼼히 챙겨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수능은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반입 물품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오고 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시험에서는 샤프와 사인펜을 수험생들에게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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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 당일 준비물을 미리 꼼꼼히 챙겨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수능은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반입 물품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물품과 가져가면 안 되는 물품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필수다.



잊으면 안되요



필수물품: 수험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마스크(KF94, KF80, KF-AD 등)

수험생들은 입실부터 퇴실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KF94, KF80, KF-AD 등)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는 해당하지 않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분실 및 오염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도 챙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외에도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출),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청소년증(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도 가능하다. 또한 수험표를 분실했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비상용 사진 1매를 추가로 준비하자.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아요



필기구: 흑색 연필, 흑색 샤프심, 지우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시험에서는 샤프와 사인펜을 수험생들에게 일괄 지급한다. 그러다 보니, 평가원이 제공하는 것 외에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아는 수험생들이 간혹 있다. 하지만 휴대 가능한 물품으로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mm), 수정테이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당 필기구를 추가로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수정테이프의 경우 감독관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따로 요청해야 하기에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다. 흑색 연필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하나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샤프심은 휴대가 가능하나 개인 샤프는 소지 금지 물품이다.

음식/약: 물(차), 간식, 상비약(소화제/두통약)

시험장에서는 중식 및 음용수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락 외에도 수험생들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에는 물과 간식, 상비약이 있다. 식사 외에도 쉬는 시간 마다 마실 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긴장 완화를 위해 허브 티백 정도 챙기는 것도 괜찮다. 또한 점심 식사 후에 있을 영어영역 시험에 집중하기 위해 점심은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적당한 양을 준비하고 틈틈이 먹을 간식을 챙기자. 마지막으로 긴장되는 상황에서 급체나 두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제, 두통약을 챙길 것을 추천한다. 학교마다 상비약이 구비되어 있기는 하나 약을 받는 과정 또한 번거로울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미리 챙기는 것이 고려하자.

또한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므로 휴대 가능한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단,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고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및 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같이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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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deux100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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