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에 욕하고 차렷 자세 지시한 학원장 항소심서 감형

한무선 2022. 11. 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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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범행이 훈육 차원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투명한 유리로 된 방에서 피해 아동이 훈계를 들었을 뿐 차렷 자세를 한 것은 일시적이었던 점 등에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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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 중 학습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B(8)군에게 욕을 하거나 투명한 유리로 된 옆방에 2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세워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범행이 훈육 차원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투명한 유리로 된 방에서 피해 아동이 훈계를 들었을 뿐 차렷 자세를 한 것은 일시적이었던 점 등에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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