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에 200억원 투자하면 13억원 세액공제…VC "투자활력 기대"

이민주 기자 2022. 11. 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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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위축 우려가 커지던 벤처업계는 세액공제 확대가 투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하면(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100억원 기준) '200 × 5% + (200 – 100) × 3%' 공식에 따라 13억원(6.5%)을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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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투자 금액에 비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마련·발표
벤처기업협회 등 "위축된 벤처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위축 우려가 커지던 벤처업계는 세액공제 확대가 투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세액공제 비율 5%에 투자 증가분 3%를 추가하는 내용의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가 붙어 투입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혜택은 늘어난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하면(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100억원 기준) '200 × 5% + (200 – 100) × 3%' 공식에 따라 13억원(6.5%)을 세액공제 받는다.

내국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한다. (중기부 제공)

같은 기업이 500억원을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37억원(7.4%)으로 확대된다.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하고,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시 양도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중기주 제공)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 벤처펀드 결성역량이 2조원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안착 시 시장의 능력을 고려하면 민간 벤처모펀드가 연간 약 5000억원 정도 조성되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 글로벌 자본유치 확대, 벤처금융기법 다양화를 통해 연간 약 5000억원의 민간자본 유입이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벤처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위축된 민간 투자시장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모태펀드 결성 기반 조성 및 세제 지원 방안이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어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세액공제 추가와 함께 포함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글로벌 자본유치 방안,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등은 그동안 미흡하다고 여겼던 민간 투자, 회수 시장, 글로벌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은 조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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