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보툴리눔 제조 가능해져…법원 가처분 인용

반준환 기자 2022. 11.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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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엔씨는 이달 1일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회수·폐기 및 잠정제조중지 명령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한국비엔씨는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에 효력정지 잠정처분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잠정처분신청에 대해 잠정처분정지 인용을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비엔씨는 3일 대구지방식약청에 해당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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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엔씨는 이달 1일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회수·폐기 및 잠정제조중지 명령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한국비엔씨는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에 효력정지 잠정처분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잠정처분신청에 대해 잠정처분정지 인용을 결정한 것이다. 처분기간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까지다. 아울러, 한국비엔씨는 3일 대구지방식약청에 해당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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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준환 기자 abc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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