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시아産 원유에 가격상한 적용 합의...12월 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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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오는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을 씌우는 방안에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G7 국가들이 지난 몇 주간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는 12월 5일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타결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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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오는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을 씌우는 방안에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G7 국가들이 지난 몇 주간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는 12월 5일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타결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G7 소속은 아닌 호주도 함께하기로 했다.
원유가 아닌 휘발유·제트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내년 2월 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미국 재무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가격상한제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이후 G7과 유럽 국가들 사이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다.
한 관계자는 “지수를 기준으로 원윳값에 할인율을 두기보다는,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두는 것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시장 안정성이 높아지고, (제재) 절차가 간소화돼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7은 구체적인 첫 상한선 수치를 조만간 책정할 예정으로, 가격 상한선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필요에 따라 수정하기로 했다. 상한선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배럴당 40∼60달러, 로이터는 63∼64달러 선으로 전망했다.
논의 과정에서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할인율을 정해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고정가격으로 선회했다. 가격 변동성 뿐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 감산시 기준선인 브렌트유 가격 자체가 급등할 수 있는 만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러시아는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 국가들에 석유 운송을 거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은 실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G7은 가격상한제 도입에 다른 국가들도 합류시키기 위해 입장을 타진해왔으며, 이에 한국도 참여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된 바 있다. 한국 뿐 아니라 호주도 동참 의사를 공개했으며,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도 G7의 합류 타진 대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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