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 6%대로 올라왔지만… 4700만원밖에 못 넣는 이유는

박슬기 기자 2022. 11. 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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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 시대에 진입하면서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6%대까지 올라왔지만 레고랜드 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예금자들의 불안감도 적지 않다.

이에 금융사에 목돈을 넣어둔 예금자들은 원금과 이자까지 합해 예금자 보호가 되는 5000만원 이내까지만 정기예금에 분산 가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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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금리가 6%대까지 올라왔지만 최근 레고랜드발 부동산 PF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우려한 예금자들이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 이내로 목돈을 분산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금융기관에 상품 안내가 게시된 모습./사진=뉴스1
#. 약 1억원의 여윳돈을 갖고 있던 직장인 김지나씨는 최근 A시중은행과 B저축은행 두곳에 각각 4700만원씩 정기예금 상품 2종에 가입했다. 김지나씨는 "6%대 정기예금 상품 1개에 1억원을 몰아넣고 싶어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원금과 이자를 합해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 금액까지만 정기예금을 나눠 예치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3% 시대에 진입하면서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6%대까지 올라왔지만 레고랜드 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예금자들의 불안감도 적지 않다.

이에 금융사에 목돈을 넣어둔 예금자들은 원금과 이자까지 합해 예금자 보호가 되는 5000만원 이내까지만 정기예금에 분산 가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의 'OK e-안심정기예금(변동금리)' 금리는 연 6.05%로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KB저축은행의 'KB e-plus 정기예금', OSB저축은행의 '인터넷OSB회전식정기예금' 금리는 연 6.00%의 금리를 제공 중이다.

은행권에서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과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 일시지급식)'으로 연 5.10%다. 광주은행의 '호랏차차디지털예금'과 BNK부산은행의 '더(The) 특판 정기예금' 금리는 연 5.00%다.

이에 한 푼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금리 노마드족이 예금 금리 인상에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21년 전에 정해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1인당 금융사별로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 21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모습이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목돈을 예치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PF대출 가운데 요주의 여신 비율이 올 상반기 기준 30~40%에 달하는 곳도 있다.

OK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규모가 9521억원으로 이 중 46.3%인 4407억원이 요주의여신으로 분류돼 있다. 부동산 PF 연체액은 3.6%에 이른다.

신한저축은행 역시 2882억원의 부동산 PF 가운데 1139억원(39.5%)이 요주의여신이다. 키움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PF 요주의 여신 규모가 751억원으로 전체(2076억원)의 36.2%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6%대로 올라와도 예금자들이 목돈을 맡기기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이에 금리 노마드족 사이에선 한 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을 5000만원 이하로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상품의 이자가 연 6%일 경우 원금을 4700만원까지만 넣으면 세후 수령액이 4938만5720원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두고 금융권에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일각에선 1억원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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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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