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기업에 최대 8% 세액공제···개인도 10% 소득공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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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 모펀드를 통한 벤처 투자 기업에 투자 금액의 최대 8%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게는 벤처 기업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여기에 더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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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간자금, 벤처시장 유입되게 정책노력 강화"
(서울·세종=뉴스1) 한종수 이철 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 모펀드를 통한 벤처 투자 기업에 투자 금액의 최대 8%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투자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출자·운용·회수 전 과정에 걸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게는 벤처 기업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여기에 더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례로 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한 경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이 기업은 투자금액의 5%와 증가금액(100억원)의 3%를 합쳐 13억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내국법인이 새롭게 벤처투자를 시작했다면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이 기업은 투자금액의 최대 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 감면 규모도 16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개인투자자는 일반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 투자금액의 10%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모펀드 출자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운용 단계에선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추 부총리는 "벤처투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라며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며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창업초기, 여성·청년, 초격차 기술분야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를 통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아울러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모험자본 유치를 확대하고, 투자시장 선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실물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도 복합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해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수출동력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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