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국정원칙에 “공직사회 기득권·전관 특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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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 드러나고 세무사 시험에서 공직경력 인정 특례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이 대두되면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불공정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1분과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가 주제로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일부 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일부 면제하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특례'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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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특례 인정 등 개선 논의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 드러나고 세무사 시험에서 공직경력 인정 특례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이 대두되면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불공정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법제연구원·한국투명성기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분과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가 주제로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일부 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일부 면제하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특례’를 다뤘다. 권익위는 이같은 혜택이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 방안에 검토하고 있다.
제2분과에서는 ‘공직사회 전관·카르텔 차단을 위한 취업·행위제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단체로 재취업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제3분과는 ‘공직사회 조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준법감시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2010년 ‘공공감사법’ 제정 이후 개방형 감사관제도가 도입됐으나 내부에서 감사관이 임용되면서 온정적 감사행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렴·준법전담기구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권익위는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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