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80%까지 '금리 1%대'로 대출해 준다고? [집코노미TV]

전형진 2022. 11. 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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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하는 청약단지 골라주고
망하는 청약단지 걸러주는 흥청망청
흥청교육대 : 청약제도 개편안 총정리


▶전형진 기자
제가 예전에 초보자들을 위한 청약제도를 짚으면서
정부에서 분명히 또 고칠 것 같아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었죠
추첨제
드디어 갈아엎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ㅡㅡ


자료가 막 되게 육중한데 이런 건 핵심만 딱 보면 간단해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볼 겁니다


먼저 여기 보면 형들이 되게 많아요
나눔, 선택, 일반형이 있네요
뭐 프로야구 올스타인가요? 나눔올스타와 드림올스타
이게 뭐냐면 다 공공분양의 유형들입니다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일반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이죠, 그냥 공공분양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공공분양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오랫동안 많이 넣은 사람부터 당첨


근데 여기에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베짱이처럼 돈 안 넣고 술 마시고 놀아도
추첨으로 한 방에 인생역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개미가 빡치겠죠
그래서 물량을 20%로 제한해요
일반공급의 20%


자 공공분양은 80%가 특별공급 물량이에요
만약 1000가구짜리 아파트 분양한다
그럼 여기서 200가구만 일반공급입니다
그 200가구에서도 20%면 얼마예요, 40가구죠
전체 1000가구 중에서 40가구 정도만 추첨이란 거예요
..그래서 베짱이가 이겼어요.. ^^


선택형은 임대후 분양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예전에 나온 지분적립식 주택, 내집마련 리츠
얘들하고 본질은 같아요


그 옆의 나눔형은 임대후 분양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양
예전의 신혼희망타운도 일부 포함되는 거죠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는데
대신 나중에 그 집 팔 때는 공공하고 7대3으로 나눠야 돼요
..물론 내가 7이에요 ^^


근데 여기 보면 나눔형하고 선택형에 청년 특공이 있어요
미혼 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급입니다 ^^


이게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원래 행복주택 당첨자 선정하고 그럴 때 이 유형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일단 소득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예술인
..손가락 빨고 살 테니까

그리고 미혼
..왠지 형진이특공으로 이름을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디까지가 청년이냐
만 39세까지예요


근데 이 나눔형과 선택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용 모기지가 있다는 겁니다
집값의 80%까지 40년 만기로 대출을 해주는데
DSR, 나의 소득을 안 따지고 해줘요
그리고 금리는 연 1.9%
아무리 올라도 3.0%이 맥시멈
심지어 고정금리


요즘 주담대 금리 얼마죠?
완전 곡소리 나거든요


근데 연 1.9%로 계산해보면
내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잖아요
그럼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이걸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40년 만기 해보면
1년에 원리금을 1400만원 정도밖에 안 내요


30년 만기로 계산해보면 1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1년에 2000만원 조금 안 되게 저금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는 공공분양이었고
이제 민간분양 얘기예요
우리가 청약 가점제 그러면 전용 85㎡
옛날 34평을 기준으로 딱 끊어서
그 아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았죠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100%
그리고 전용 85㎡ 초과는 가점 반, 추첨 반

그래서 가점 낮은 분들은
요만큼 나오는 추첨제 물량을 노리고 싶은데
대형에서만 나오니까 비싸서 청약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젠 이렇게 색칠해둔 비율로 바뀝니다
핵심은 전용 60㎡ 이하, 소형 구간이 하나 생긴 거예요
소형은 가점 없고, 돈 없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점 비율을 낮추고 추첨 비율을 높였죠 ^^


..이래서 베짱이처럼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봤자 다 소용 없다니까


자 반대로 중형, 대형부턴
추첨 비율을 낮추고 가점 비율을 높였습니다
이 세계가 또 장유유서가 있어서
이렇게 안 하면 그러면 진짜로 멱살 잡혀요
젊은 사람들 챙겨주면 장년층이 소외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되냐
여기 보면 다 12월 써있는데
중요한 건 공특법 시행령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 부분이에요
원래 법을 고쳐야 하는 거면 국회 거쳐야 하고
거기서 싸우고, 해 넘어가고 이러는데
시행령이나 규칙은 국토부가 그냥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제도가 바뀌고
딱 그 이후에 나오는 물량부터 오늘 내용이 적용되는 거죠
..그럼 우린 이제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부국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정준영·이재형·이예주 PD
편집 이재형 PD 디자인 이지영·박하영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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