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뉴스 한상] 고향세, 그게 뭐야?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향세가 무엇인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도롱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이슈 지글보글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새해엔 많은 것들이 새롭게 도입되고 실행됩니다. ‘고향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향세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이외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기부제인만큼 그 의미가 커요.
2009년과 2011년에 고향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무산됐던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논의가 진행ㆍ발전돼 지난해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0월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모두가 참여할 예정이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타깝게도 고향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리서치의 ‘고향의 의미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향세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7%에 그치고 있어요. 국민의 3분의 2는 고향세를 아예 모른다는 의미죠.
언론에서도 고향세에 대해 찾아보기 힘드셨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인 ‘빅카인즈’에 따르면 고향세법이 통과된 이후 1년간 중앙 매체(<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동아일보>) 보도 건수는 4건에 그쳤어요. <농민신문>이 총 300건을 보도해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고향세 시행 주체인 행정안전부가 홍보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는 예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다보니 “지자체나 농업 관련 기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답니다.
제도적 제약도 있다고 해요. 고향세법 제7조에서는 개별적인 전화ㆍ서신ㆍ전송매체ㆍ향우회ㆍ동창회 등을 통한 기부금 모금을 금지하고 있어요. 만약 제7조를 위반할 경우 최장 8개월 동안 모금 활동이 금지돼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요.
물론 아직 시행 이전인데다가 지자체들이 조례 입법예고,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등에 힘을 쏟느라 아직은 홍보에 힘을 쏟기 힘든 상황도 무시할 순 없겠지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동안 정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지방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 유출로 인한 재정 부실인만큼 지방상생발전기금ㆍ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ㆍ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수도권ㆍ지방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향식ㆍ일방적으로 지원을 했던 터라 돈이 도는 ‘순환 경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를 보면 수치가 50% 이하인 지역이 강원ㆍ경북ㆍ전북ㆍ전남ㆍ충남ㆍ충북ㆍ경남ㆍ대전ㆍ대구ㆍ울산ㆍ광주ㆍ부산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향세는 도시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도시민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출연하는 데다가 도시민과의 연결 지점을 늘릴 수 있는 기회여서 지역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해소 동치미
홍보가 잘 이뤄지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중앙정부는 제도의 의미와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홍보하고 각 지자체는 기부금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독특한 기부금 사업과 답례품을 홍보해야 해요. 특히 행정안전부는 고향세가 지방 소멸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해요.
방법도 중요하답니다. 신승근 한국공대 교수는 “농촌과 접점이 많이 없는 도시민이라고 하더라도 기부금을 납부하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답례품이라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며 “도시민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세테크(세금+재테크)’같이 재테크에 관심 있는 MZ세대를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답례품의 유형과 종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어요. 현재 도시민에게 쉽게 지급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허용 답례품에 들어가 있는데요, 농어촌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지역사랑상품권보다 농어촌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등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해야 돼요. 앞서 고향세를 먼저 도입했던 일본의 경우를 봐도 매력적인 답례품이 고향세 성공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편 고향세라는 단어가 세금을 연상시키는 만큼 정식 명칭인 ‘고향사랑기부금’을 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고향세는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제도’를 한국말로 직역한 것에 가까운 단어인데요, 부르기도 쉬워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도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세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을 지양하고,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숭늉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세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고향사랑e음은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자동 세액공제 등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에요. 고향사랑e음을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고향세 홍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요. 원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고 지방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꼭꼭 살펴보자구요!
◆세줄 요약
▶고향세는 도시민에겐 답례품을, 지자체에겐 재정 자율성을 가져다줍니다.
▶하지만 홍보가 그만큼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요.
▶시행주체와 참여자 모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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