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기 마지막 인사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국 확대

박미영 2022. 11. 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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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법관인사 이원화를 더욱 건실히 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23년에는 추천제를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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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법관인사 이원화를 더욱 건실히 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23년에는 추천제를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추천제 전국 확대에 따라 내년에는 14개의 지방법원에서 추천제가 실시된다. 기존에 추천제가 실시된 서울회생법원·남부지방법원·북부지방법원, 의정부·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 등 7개 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춘천·청주·울산·창원·제주지방법원 등 7개 법원이 새롭게 추천제 실시 법원에 포함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방권 가정법원을 제외한 21개 지방법원 중 인천지방법원을 제외한 20개 지방법원에서 추천제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다만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의 통상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추천제 실시 대상에서는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날 코트넷에 글을 올려 “대상 법원에서는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절차를 진행하시어 2022년 12월 15일까지 추천 결과를 알려달라”며 구체적인 절차를 알렸다.

김 처장은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 소속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예정하고 있지만, 보다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있다면 다른 지방법원 소속이어도 무방하다”며 “다만 법원장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법조경력 22년 이상(사법연수원 30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인 법관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2019년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해 사법 관료화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특정 법원에는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판사들이 뽑은 후보가 아닌 판사가 법원장이 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일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추천제가 법관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8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개선·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차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판사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 사법 포퓰리즘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내년 퇴임을 앞두고 무리한 치적 ‘알박기’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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