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찰수장들 "퇴근·이탈·연락두절" 3종 세트

홍수현 2022. 11. 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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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직전 1차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어야 할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등 총 세 명의 경찰청장이 모두 부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동아일보는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경찰총장과 신고 및 대응조치를 총괄해야 할 서울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류미진 상황관리관(인사교육과장)의 동선을 추적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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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직전 1차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어야 할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등 총 세 명의 경찰청장이 모두 부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사고 발생 이튿날인 30일 오전 0시14분이며 지휘부회의는 2시30분에 소집됐다. 압사 위험 관련 첫 112신고가 들어온 지 8시간 만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4일 동아일보는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경찰총장과 신고 및 대응조치를 총괄해야 할 서울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류미진 상황관리관(인사교육과장)의 동선을 추적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서장은 참사 당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집회 현장을 관리하다 오후 8시 반쯤 집회가 끝나자 오후 9시경 용산서 경비과장 등 간부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참사 현장 인근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 수차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 내용에 '압사'가 반복적으로 거론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던 시점이었다.

이 서장이 용산서 상황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건 이날 오후 9시 반이 넘은 시각이었다. 첫 사고는 10시15분에 발생했으며 그는 발생 5분 후 10시20분쯤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

이 서장은 이로부터 1시간16분이 지난 11시36분에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김 서울청장에게 사실을 보고했다.

김 서울청장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집회 관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오후 9시쯤 집회가 마무리되자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퇴근했다. 관사가 아닌 자택에 거주 중이던 김 서울청장이 현장에 도착한 건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0시25분이었다.

통상 서장급 이상의 관용차량, 관사에는 상시 무전 대기가 가능한 무전장비가 설치돼 있으나 김 청장은 관사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

김 서울청장은 이 서장의 전화를 한 차례 놓쳤다가 2분 후 콜백을 통해 알게됐다고 했지만 매체에 따르면 실제 연락을 놓친 것이 2회 이상이라는 점도 파악됐다.

놀라운 건 이 서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보고 책임이 있는 류 관리관은 이 시점까지도 참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류 관리관은 근무수칙상 서울청 5층 상황실에 자리를 지키고 동태를 살폈어야 했으나 10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날 오후 11시 39분쯤에야 112상황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상황실로 복귀했다.

가장 먼저 상황파악을 했어야 할 사람이 이미 사태 파악이 늦은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보다 더 늦은 시점에 참사를 인지한 것이다.

결국 자택에 머물던 윤 청장이 압사 참사 소식을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접한 건 이튿날 0시14분으로 참사 발생 후 1시간59분 만이었다. 그가 경찰청 지휘부를 소집한 것은 사고 발생 4시간15분가량이 오전 2시30분이다.

경찰 [사진=김성진 기자]

전문가들은 일련의 참사가 경찰 지휘관들의 대응 부실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에 너무 많은 계급, 기관 간 상하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보고 문화도 경직돼 있어 단계를 거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3일 경찰청은 이 서장과 류 관리관이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두 사람을 직위해제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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