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 110건 조사 개시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 110건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1946~1950년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 판결에 대한 재심요청 사건'은 피해자 A씨가 1948년 1~12월 경남 고성군에서 왕래방해, 삐라 살포, 남로당 가입 등으로 의용형법(일본 형법)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2호 등을 위반해 1949년 5월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 110건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1946~1950년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 판결에 대한 재심요청 사건'은 피해자 A씨가 1948년 1~12월 경남 고성군에서 왕래방해, 삐라 살포, 남로당 가입 등으로 의용형법(일본 형법)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2호 등을 위반해 1949년 5월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화위는 1948년 8월15일 이전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2호를 위반한 자는 1948년 9월27일 시행된 일반사면령에 따라 사면하고 기소됐더라도 면소 판결해야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진화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유로 판단하고 해당 사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화위는 이와 함께 부산방송국 구국동맹 항일독립운동,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충남 서산·홍성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총 110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2살 아이 데리고, 고3 제자와 불륜 여교사…"속옷엔 체액까지" 충격
- "모텔 잡으란 최민환, 업소 익숙…성매매 강력 의심" 성범죄 변호사도 충격
- 브로치만 1억5000만원…지드래곤, 억 소리나는 '유퀴즈 패션'
- 23기 정숙, 조건만남 빙자한 절도범? '나솔' 측 "확인 중"
- "똥오줌 치우는 김동성…폼은 쇼트트랙이라고" 아내 인민정 근황 공개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
- "트리플스타에 37억 전셋집도 해줬는데…지인들과 잠자리 요구" 이혼 전말
- '나솔' 23기 서울대 영식 "항상 26살 여친만 만나…꿈 있는 나이가 좋아"
- 길가는 여성 '바짝' 쫓은 남성…"저 사람 이상하죠?" 따라가 지켜준 시민[영상]
- "카페한다는 말에 '물장사'라 비하한 남친 부모…바로 헤어졌다"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