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 110건 조사 개시 결정

조현기 기자 2022. 11. 4.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 110건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1946~1950년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 판결에 대한 재심요청 사건'은 피해자 A씨가 1948년 1~12월 경남 고성군에서 왕래방해, 삐라 살포, 남로당 가입 등으로 의용형법(일본 형법)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2호 등을 위반해 1949년 5월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 110건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1946~1950년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 판결에 대한 재심요청 사건'은 피해자 A씨가 1948년 1~12월 경남 고성군에서 왕래방해, 삐라 살포, 남로당 가입 등으로 의용형법(일본 형법)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2호 등을 위반해 1949년 5월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화위는 1948년 8월15일 이전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2호를 위반한 자는 1948년 9월27일 시행된 일반사면령에 따라 사면하고 기소됐더라도 면소 판결해야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진화위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유로 판단하고 해당 사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진화위는 이와 함께 부산방송국 구국동맹 항일독립운동,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충남 서산·홍성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총 110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