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화제 현대百, 유통업계 중대재해법 위반 첫 사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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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지난 9월말 발생한 아울렛 화재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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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법 위반…원청 현백도 적용 여부 쟁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현대백화점이 지난 9월말 발생한 아울렛 화재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원청인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당국은 지난 9월 29일께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사고 현장에 중대재해수사팀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결과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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