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세수감소 60조라더니...정부 추산보다 14조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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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3일 발표했습니다.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법인의 세 부담은 향후 5년간(2023~2027년) 8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정처는 법인의 세 부담 감소분 가운데 대기업 세 부담 감소분이 5조4000억 원을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4조1000억 원과 비교해 32%(1조3000억 원) 많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세 부담 감소분은 2조9000억 원으로 정부 분석치(2조4000억 원) 대비 21%(5000억 원) 늘었습니다.
한편 예정처는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 간 세입액이 74조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기재부가 예측한 세수 감소액인 60조1000억 원보다 22%(13조1000억 원)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정처는 향후 5년간 법인세가 32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19조2200억 원, 10조1500억 원, 10조1000억 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세율구간을 종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예정처는 이러한 법인세 인하 및 과표조정 시행만으로 법인세가 향후 5년간 20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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