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간모펀드 투자기업에 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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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게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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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게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외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면서 정책자금의 역할도 보강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고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향후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해운업황 둔화시에 대비하여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하겠다”면서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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