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합동 단속

오수희 2022. 11. 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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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이번 달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매립·연료화 시설) 반입 폐기물을 합동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반은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90여 명으로 구성되며,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차량을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시정명령,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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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생곡 매립장 [부산환경공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는 이번 달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매립·연료화 시설) 반입 폐기물을 합동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반은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90여 명으로 구성되며,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차량을 단속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 여부 등이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일일 300㎏이 넘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시정명령,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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