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민간모펀드 투자시 5% 세액공제···개인도 10% 소득공제

김은성 기자 2022. 11. 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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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의 벤처 기업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벤처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앞으로 투자 금액의 5% 이상을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로 받는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만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크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 보다 늘리면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면 출연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빼 준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도 세제 지원을 받는다. 개인이 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법인의 경우 최소 5% 세액공제, 개인은 10% 소득공제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사모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벤처 투자가 줄어드는 분위기인데 이번 대책을 통해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 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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