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으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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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벤처시장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 역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자와 운용, 회수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제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출자 단계에서는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3%가 세액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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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벤처시장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 역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자와 운용, 회수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를 말한다.
이번 세제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출자 단계에서는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3%가 세액공제된다.
증가분은 해당 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과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간 차액이다.
또,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가 세액공제된다.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된다.
운용 단계에서는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공동운영사(자산운용사, 증권사)의 경우는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만 부가세가 면제된다.
회수 단계에서는 개인 및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여기서 '운용사'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로 한정된다.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적격사모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런 세제 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관련 입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은 내년 초에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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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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