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벤처투자 심리에…민간 벤처모펀드 투자하면 10% 소득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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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3고(高)' 여파로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정부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를 뜻한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모펀드 출자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정부는 세제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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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모펀드 투자 때도 세액공제
“벤처기업에 돈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제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3고(高)’ 여파로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정부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이 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5% 이상 세금에서 감면받는다.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는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출자-운용-회수’ 단계별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를 뜻한다.
◇ 모펀드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5%+3%’ 세액공제
먼저 기재부는 내국법인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금까지는 내국법인의 벤처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해 투자 금액의 5%만 세액공제 됐다. 전체 벤처펀드 출자 금액 중 실제로 벤처기업에 투자된 금액에 한해 세제지원 했다.
앞으로는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3%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게 된다. 내국법인의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가 세액공제된다.
개인 투자자가 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마련됐다. 개인투자자는 일반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 투자금액의 10%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됐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모펀드 출자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게 된다.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다만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공동운용사의 경우 벤처 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해 면제된다.
개인 및 민간 사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로 출자한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가 이에 해당한다. 적격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적격사모펀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된다.
◇ ‘글로벌 긴축·3고(高)’로 얼어붙은 벤처투자…정부, 세제지원 강화
정부가 벤처투자 지원책을 마련한 이유는 글로벌 긴축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여건이 급변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경제리스크로 벤처캐피탈(VC)이 투자를 연기하면서 3분기 벤처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 주가가 하락하면서 상장(IPO)이 연기된 점도 벤처투자에 악재로 작용했다. 국내 증시 하락으로 국내 유니콘 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은 상장을 연기하고 있다. 재투자를 위한 VC 투자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펀드 결성은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중간회수펀드가 부족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에도 한계가 있었다.
지난 5년간 대규모 예산 지원으로 벤처 생태계 규모는 커졌지만, 민간자본의 자생적 유입 역량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 민간 투자자의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과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전체 벤처펀드의 약 3분의 2는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출자로 결성됐다. 지난해 전체 벤처펀드 9조2000억원 중 정책금융 출자를 받아 결정된 펀드는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세제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세액공제 혜택과 이익을 받고 벤처기업에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면서 “세제지원 방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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