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 살려라···민간 모펀드 거쳐 벤처기업 투자시 세금 깎아준다

세종=곽윤아 기자 2022. 11. 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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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간형 재간접펀드인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법인도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민간 벤처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과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으며, 개인투자자가 일반 벤처펀드뿐만 아니라 민간 벤처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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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환율에 벤처 투자 위축 본격화하자
민간 모펀드 출자·운용·회수에 대해 稅혜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는 민간형 재간접펀드인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법인도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민간 벤처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출자 관리 및 운용 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실제 투자금액 혹은 모펀드 출자금액의 60% 중 큰 금액에 대해 5%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3%를 추가로 공제한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민간 벤처 모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하는 것이다. 민간 벤처 모펀드는 민간 자금으로 구성돼 창업 혹은 벤처기업 투자 목적으로 개별 자펀드에 자금을 내는 재간접 펀드다.

또한 민간 벤처 모펀드 운용사의 출자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민간 벤처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과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으며, 개인투자자가 일반 벤처펀드뿐만 아니라 민간 벤처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즉 민간 벤처 모펀드의 출자와 운용·회수 등 모든 단계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긴축 가속화와 고물가·고환율 여파로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이 같은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분기 벤처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8929억 원 증가했는데, 3분기는 8388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민간이 수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지역, 창업초기 등 시장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나 초격차 산업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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