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모펀드로 벤처 투자시 5% 세액공제…액수 늘리면 3% 추가

이승재 2022. 11. 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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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거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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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내국법인, 200만원 투자하면 10만원 공제
3년 평균 투자액과 비교해 3% 추가 혜택
창투사 등 모펀드 운용사 용역 부가세 면제
모펀드 출자로 얻은 양도 차익 비과세 적용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세제 혜택의 골자는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펀드는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법인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거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에 벤처 투자액을 늘릴 경우 직전 3년간의 평균치와 비교해 증가분에 대해서는 3%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만원을 투자하면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이 100만원이라면 증가분(100만원)에 대해 추가로 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또한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면 해당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공동 운용사(자산운용사, 증권)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도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개인 또는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얻은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 차익에 비과세하는 식이다.

아울러 일정 요건(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을 갖춘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도 주식 양도 차익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한 세제 지원 방안을 조속히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올해 말 개정되는 대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면제 등과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은 내년 초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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