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모펀드' 앞세워 '벤처붐' 이어간다

함지현 2022. 11. 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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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민간 벤처모펀드로 모험자본 유도
중간회수시장 활성화·글로벌 자본 유치·선진 금융기법 도입
연간 8조원대 벤처펀드 결성 생태계로 성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벤처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간 8조원대의 벤처펀드가 결성되는 생태계로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투자 촉진 위해 관리보수 추가 지급·가점부여 등 제공

먼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지원한다.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하고, 중소형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다른 벤처펀드가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구주를 매입하거나 펀드 기존 출자자 지분을 거래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M&A(인수·합병)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를 대폭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해 효과적인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로 민간자본 유입…정부 모태펀드와 ‘양 축’

중기부는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에도 나선다. 그 중 핵심은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란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를 말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펀드운용 능력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해 안정성이 높다. 또,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 및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도 명확히 정립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기법 도입

글로벌 자본 유치도 확대한다.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내년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더욱 확장한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해외 출자자와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고, 해외의 우수 벤처캐피탈사가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다.

이밖에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에게 폭넓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스타트업에게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해 미국 실리콘밸리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도입한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

아울러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재원과 자본금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경기둔화 전망에서도 벤처·스타트업에 충분한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라는 2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성장시킨다는 데 이번 대책의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미흡했던 벤처투자시장과 사모투자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가교가 돼 벤처투자의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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