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모펀드 투자 세액공제 확대…"기본 5%에 3% 추가"
내년 정부 모태펀드 7095억원 출자…해외 VC펀드 확대
(세종=뉴스1) 이철 서미선 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의 자본 유입을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고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총 7095억원을 출자해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모태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정부(2017~2021년) 평균 6조원대였던 벤처펀드 결성 생태계를 확대해 2022~2026년 연간 목표치를 8조원대로 잡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은 크게 △벤처투자 활력 지원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으로 나뉜다.
정부는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벤처모펀드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펀드에 대한 제도화를 진행한다. 모펀드는 총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하고 최소 5년 이상 존속해야 한다. 결성규모는 모펀드별 최소 1000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또 내년 초까지 모펀드 출자·운용·회수 등 단계별로 세제 혜택 마련을 검토한다.
출자 단계에서는 법인 출자 세액공제와 개인 출자 소득공제 등을 검토한다. 운용 단계에서는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회수 단계에선 개인·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도 검토한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전날 전날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벤처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5%를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제 모펀드가 벤처펀드 앞에 새로 생기는 것"이라며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 기본 5%에 투자 증가분 3%를 추가로 세액공제해줘서 민간 모펀드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모펀드에 투자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벤처기업 투자에서 이익도 받을 수 있게 해 벤처기업에 돈이 흘러갈 수 있게 하기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벤처투자 활력 지원을 위해 전(全)부처 기준 7095억원을 출자하고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 공고는 다음달, 2차 공고는 내년 3월이다.
주요 출자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초격차, 청년·여성, 글로벌, 중간회수, 창업초기 등) △문화체육관광부(K-콘텐츠, 스포츠) △환경부(미래환경) △보건복지부(백신·제약, 복지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신산업) △국토교통부(국토교통) △교육부(대학창업) △해양수산부(해양신산업) 등이다.
정부 모태펀드의 투자대상을 운용사가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루키리그'도 내년 상반기 중 신설한다. 루키리그란 등록 3년 이내, 총 운용자산 500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한 벤처캐피탈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태펀드 출자 분야다.
중간회수시장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적격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사모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도 검토한다.
또 올해 말까지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용이하도록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허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과 M&A 이해당사자의 SPC 지분 참여도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VC펀드를 지난해 말 기준 누적 4조9000억원에서 내년 말 8조원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미국, 아시아 중심 해외 VC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년 중 유럽에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를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 올해 말까지 투자시장 선진화를 위한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을 도입한다.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은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후속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도입한다.
벤처펀드의 레버리지 투자도 허용된다. 벤처펀드가 100% 출자한 SPC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벤처 자금 지원도 중요하나 민간의 자금이 벤처 쪽으로 많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투자 전망이 좋아야 한다"며 "(정부가)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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