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관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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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최근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 풀려났는데요.
그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어 더 공분을 샀죠.
이렇듯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것은 음주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주에선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하고, 중국에선 음주 후 인명사고를 낸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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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최근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 풀려났는데요.
그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어 더 공분을 샀죠.
신혜성 이외에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허재와 서장훈, 배우 윤제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잠시 자숙 후 복귀해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것은 음주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최종 위헌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음주운전에 관대한 걸까요?
시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학생 박주현(20) 씨는 "일단 음주운전을 한 분들은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벌이) 최소 1년은 너무 짧고 3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현배근(30) 씨도 "지금은 수위가 좀 낮은 것 같아 (지금보다) 2년 정도 더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면 나올 수 있는 수치죠.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선 최고 징역 12년 선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워싱턴주에선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하고, 중국에선 음주 후 인명사고를 낸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일본은 술을 권한 사람과 차를 빌려준 사람, 동승자까지 처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민수 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 과장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많이 올라갔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기대보다 처벌 수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인데요.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라도 사안 자체가 가벼우면 별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줄이고 재범률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민수 과장은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같은 기술적 접근도 필요하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의사나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 면허 취득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동근 기자 최혜빈 인턴기자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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