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생활숙박시설 공사 싱크홀, 위험성 알고도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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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3일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시공사가 해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지하수와 흙의 유입을 막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연약지반 개발사업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최근 기후변화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 등 제반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하안전관리 전반의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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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는 지하 18m까지 연약한 토질이 형성돼 지하수나 바닷물의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조사 결과 시공사는 불량을 인지했음에도 일부 부위만 보강하는 등 대처했다. 공사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집중공사를 진행, 지반이 추가로 악화됐고 시공 부실이 누적돼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서 편의점 붕괴로 이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굴착부터 인지한 상태로 3월부터 5월까지 추가 차수보강을 하고 5월부터 7월까지 굴착공사를 했다"며 "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관계자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고, 설계 변경 정보와 지반 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 관청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사고 우려를 해소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공사 재개 시 흙막이 벽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본 구조물 바닥판의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게 하고 양양군이 관리토록 한다. 아울러 인근 해안가 연약지반에 유사한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신축 사업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허가청인 양양군을 통해 인근 지하 개발 공사의 시공사 등이 설계 도면과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재검토하고, 흙막이벽·차수 공법의 취약 사항도 보완토록 했다.
국토부는 관할 관청인 서울시청과 양양군청에 시공사 처분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공사인 까뮤EnC, 남영ENG에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 토펙ENG에 2년 이하 업무정지, 지하안전평가업체 셀파EnC에 영업정지 3개월, 건설기술인에 대해 벌점 최대 9점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연약지반 개발사업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최근 기후변화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 등 제반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하안전관리 전반의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연약지반 기준 법령 마련 ▲안전관리 기준 상향 ▲첨단 지하안전기술 확대 ▲기업 책임 강화 ▲지자체장 권한 부여 등 공공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어 ▲국가 전문기관의 긴급 지반탐사 확대 ▲취약 지하시설물 우선 정비 ▲지반 침하 원인 유발자에 비용 청구 ▲지하안전 점검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정정책관은 "지금까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연약지반과 일반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안전기준을 설정해 관리했다"면서 "연약지반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마련해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조사 결과의 최종 보고서는 오는 4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와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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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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