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집 여주인 폭행한 60대···'스토킹 혐의' 적용 구속기소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1. 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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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집 여주인을 폭행한 60대가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A씨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수사를 받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A씨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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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재범 가능성 높아”
연합뉴스.
[서울경제]

단골집 여주인을 폭행한 60대가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순천시에 있는 한 가게에서 주인 B(5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B씨의 가게를 찾아간 A씨는 화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B씨의 가게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7월 B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가게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와 합의하면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A씨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수사를 받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A씨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스토킹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피의자를 구속 격리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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