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ESG 공시 의무화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

김동수 김앤장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장 2022. 11. 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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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김앤장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장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던 미국이 지난 3월, 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4월, 이미 ESG 공시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EU가 한층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기준을 3월 제시했다. 그리고 글로벌 3대 주요 ESG 공시 기준 모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 도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올해 말부터 늦어도 2023년 1분기 중 ESG 의무 공시(안) 공개가 예상된다. 주요 쟁점 사항은 무엇이고, 우리 기업과 정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SG 공시 의무화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가장 뜨거운 논의 주제는 공시항목이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재무적 중요성이 큰 정보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ISSB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는 전자에, EU에서 제시한 EFRAG는 후자에 가까운 지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 관점에서 논의는 업종별 재무적 중요성이 큰 정보 의무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지만, 인권·안전과 같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보는 재무적 중요성과 관계없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무적 중요성은 기업 특이성을 반영함으로 일률적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어 쉽게 단정하긴 어렵다. 이와 관련해 규제 기관이 특정 항목을 공시하도록 제시하는 방식(Line by Item)과 규제 기관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Principal Driven) 재무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기업이 하는 편이 보다 정확한 재무적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는 공시범위다. 공시범위에 대해서는 두가지 논란이 있다. 하나는 연결기준이다. 재무정보와 같이 ESG 공시 역시 연결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각과, 단일 기업의 공시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연결기준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단기간에는 무리라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특정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관점의 악영향이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이 아니라 연결기업에게 크게 전가돼 있다면, ESG 공시 기업의 재무적 영향이 왜곡돼 전달될 수 있다는 주장에 취약점을 드러낸다.

다른 하나는 전후방 가치사슬을 ESG 공시 의무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다. 흥미롭게도 전후방 가치사슬에 대한 논의는 매우 어렵다는 시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협력업체 ESG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위험의 외주화, 오염의 외주화 논란과 같이 다수의 기업에서 부정적 ESG 영향이 협력업체로 전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통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대기업이 아니라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공시방식, 시기, 대상에 대한 논란이다. 먼저 공시 방식은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다수의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정보를 공시할 것인지 논의가 뜨겁다.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는 힘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양적 정보든, 질적 정보든 ESG 성과의 경우 기후변화에(1.5도 vs. 2.0도) 따른 재무적 영향과 같이 외생 변수에 의한 영향이 큼으로 재무적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가정과 설명이 필요해 사업보고서에 ESG 공시를 반영할 경우, 기업의 공시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EU와 미국은 사업보고서와 같은 시기에 ESG 정보 공시를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기업이 재무보고서와 함께 ESG 공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힘들다는 기업 공시 실무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사실 ESG 공시 사업보고서와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정작 문제는 ESG 공시가 사업보고서와 비슷한 시기에 나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명세서 검증이 그전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밖에 ESG 공시 논의에 있어 중요한 점은 △EU와 미국의 ESG 공시 논의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국내 논의에서는 빠져있는, 해외 본사를 둔 국내 외국 법인에 대한 공시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부정적 ESG 영향이 큰 비상장사의 경우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ESG 영향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작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업 규모가 큰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고려하여 ESG 공시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시기와 공시 항목을 달리 해야하는지 등이 있다. 물론 정답은 없다. 하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재무적 중요성이 큰 정보를, 재무적 영향이 확인되는 정보는 의무화를 통해 사업보고서에, 기타 가정이 큰 항목들에 대해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자율적 방식으로 공시하고, 협력업체 정보를 포함해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시기로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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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김앤장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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