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스스로 법 지킬 여건 조성돼야…위법행위는 '무관용'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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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과도한 규제 정책을 답습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현장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관은 "한층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는 엄중 처벌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면서 정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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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자 23%↓…"건설산업 부문 국토부도 참여해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과도한 규제 정책을 답습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현장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달 26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관련한 정부 방침을 이같이 설명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현재 정부는 불법하도급·부실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한 강경 대응을 하는 한편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한층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는 엄중 처벌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면서 정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3월 발표된 부실시공 근절방안은 위법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시공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토부 직권처분 전환,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시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현재 국토부 직권 처분, 부실시공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최신 연구개발(R&D), 해외 선진 사례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 건설 및 안전기술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현장 관계자가 과도한 서류작업에 매몰되지 않도록 중복적이고 형식적인 서류작업을 정비하고, 업계의 안전역량 수준에 따라 컨설팅·교육,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이다.
이 정책관은 "실제 사용자들의 불만과 우려사항을 수렴해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자칫 예상할 수 없는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건설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 시행 이후 각 현장의 안전인식이 높아지고 안전에 대한 투자가 과거보다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 이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건설안전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1~9월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160명으로 전년 동기(207명) 대비 22.7%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현장의 사망자는 68명으로 같은 기간 23.2% 줄었다.
다만 향후 국토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중대산업재해' 조사는 노동부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이 정책관은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고 있지만 모든 산업 현장을 면밀히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토부는 건설당국으로서 건설산업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를 향해서는 "건설현장은 제조업과 달리 현장마다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일하는 만큼 모든 주체가 상시적으로 안전의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모든 주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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