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공사비가 발목”… 청라시티타워, 시공 계약도 못해

김송이 기자 2022. 11. 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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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국제신도시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본격 추진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공 계약조차 맺지 못하고 있다.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공사비가 한 차례 증액돼 4000억원대로 책정됐을 때 청라시티타워(주)가 200억원 가량을 분담하겠다고 합의한 상황인데, 또다시 분담하라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며 "일단 시공 계약이 체결되면 모든 책임을 위탁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주)가 지게 되는 만큼 분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시공 계약을 맺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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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국제신도시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본격 추진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공 계약조차 맺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탁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주)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청라시티타워 / 조선DB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9월28일과 지난달 18일 두 차례에 걸쳐 한양과 보성산업이 지분 90%를 차지한 SPC 청라시티타워에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포스코건설과 청라시티타워 간의 시공 계약은 맺어지지 않은 상태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000㎡ 부지에 110층 규모의 초고층 타워를 건설하고 주변부에 복합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2017년 보성산업과 한양 등으로 구성된 SPC 청라시티타워(주)와 협약을 맺으며 사업을 추진해왔다.

원인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에 있다. 사업 초기 3032억원으로 책정된 청라시티타워 공사비는 사업 지연에 따른 원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441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은 공사비로 56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증액된 공사비 분담 문제를 두고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LH와 청라시티타워(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LH는 시공 계약을 맺은 후 공사비 분담 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이고, 청라시티타워(주)는 분담 문제가 명확히 정해지고 나서야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공사비가 한 차례 증액돼 4000억원대로 책정됐을 때 청라시티타워(주)가 200억원 가량을 분담하겠다고 합의한 상황인데, 또다시 분담하라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며 “일단 시공 계약이 체결되면 모든 책임을 위탁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주)가 지게 되는 만큼 분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시공 계약을 맺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공사비 문제로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차질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라시티타워는 2019년 기공식 이후 터 파기와 파일 공사 등 기초공사를 진행했지만, 첫 시공사로 선정됐던 포스코건설이 재작년 10월 사업주체와 공사비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시공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이후 청라시티타워는 수차례 입찰과 유찰을 거친 끝에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했다. 그러나 또다시 공사비 문제를 두고 사업 주체간 갈등을 겪으면서 시공사 계약이 늦어지고 있다. 시공사 계약이 지체되면서 청라시티타워 준공은 당초 예정된 2023년 상반기보다 얼마나 미뤄질지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시공 계약이 늦어질 수록 공사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앞서 청라시티타워 공사비가 3000억원대에서 4000억원대로 증액된 이유와 이번에 포스코건설이 5600억원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 모두 물가상승분 반영이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시공계약이 해를 넘길 경우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경영심의를 통한 사업비 증액 조치 등 착공 여건을 마련해왔고, 작년 11월 사업비 분담 합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청라시티타워(주)와 합의했으나 사업자는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계약을 지연 중”이라며 “사업자가 LH와 합의한 내용대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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