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해지땐 손해 막심! 계약유지 지원제도로 경제적 부담 더세요

김소진 2022. 11. 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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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못낼땐 납입유예 신청
보장범위·항목 줄여 감액 가능
목돈 필요하면 약관대출 고려
불가피한 해지땐 계약부활도


직장인 A씨(45)는 10년 부은 생명보험을 해지할지 고민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보험 해약을 고심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가 불어나며 A씨처럼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을 중도에 해약할 때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은 납입금액보다 적은 게 일반적”이라며 “나중에 같은 보험으로 재가입하려 해도 상품이 사라지거나 가입을 거절당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보장성·저축성 보험은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가입상품이기 때문에 시간적·경제적 손해가 크다.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유지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하라고 조언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 해지를 고심할 때 이용하면 좋을 계약유지 지원제도를 살펴보자.

◆당장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한동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유예,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눈여겨보면 좋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멈췄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계약을 재개하는 제도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보험료·사업비 등이 차감돼 납부 유예 기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유예 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남아 있는지 주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해지환급금이 보험료·사업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게 남았다면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될 수 있다.

자동대출 납입은 해지환급금 한도 내에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대출되는 제도다. 각 보험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납부해 계약이 유지되는 식이다. 단,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내야 하므로 오랜 기간 이용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고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생활비를 장기간 줄여야 한다면 보험료 감액, 감액완납제도를 살펴보자.

보험료 감액제도는 보장을 줄여 보험료를 낮춘다. 보험금액을 줄인 만큼 보장 범위·항목을 축소하는 식이다. 감액 과정에서 해약한 보장 항목은 해지환급금도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는 앞으로 낼 보험료를 없애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맞춰 보장을 줄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을 ‘완납 보험료’로 치는 셈이다. 보험료가 줄어드는 만큼 보장규모도 축소된다. 보장 내역은 줄지만 보험 계약 기간,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은 바뀌지 않는다. 단, 이미 낸 보험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납부한 보험료가 적어 감액완납제도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목돈이 필요할 때는=보험 가입 중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약관)대출,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로 마련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해지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대출심사가 없고 중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최근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금리가 일반신용대출보다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다.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연 3.76∼8.6%다. 적용금리는 보험 가입 시점·상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살피는 것도 추천한다. 선지급 서비스는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이나 생활비 형태로 받는 제도다. 단, 지급 한도가 보험사별로 달라 신청 전 보험사에 지급 기준을 문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생보협회는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한 보험계약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계약부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해지한 상품이 계약부활제도가 적용되는지 각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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