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금지법' 논란…소비자들 "중개료가 얼만데?"[부릿지]

조성준 기자, 신선용 디자이너 2022. 11. 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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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국회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를 유일 법정 단체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한공협은 즉시 환영 의사를 밝혔고 프롭테크 업계 1위 기업이자 사실상 업계를 대변하는 직방에서는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법정단체가 개업 중개사의 90% 이상이 소속된 한공협은 중개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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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국회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를 유일 법정 단체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한공협은 즉시 환영 의사를 밝혔고 프롭테크 업계 1위 기업이자 사실상 업계를 대변하는 직방에서는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지난달 내내 설전이 이어졌다.

발의된 법안의 정식명칭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지만 '직방금지법' '제2의 타다금지법' 등 여러 명칭이 붙으며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정단체화를 추진하는 쪽에선 현재의 혼란한 중개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은 공인중개사뿐이며 시장을 책임지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합당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잘 받고 있느냐다.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부동산판 '타다금지법'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조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부릿지 조성준입니다. 과거 집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일명 복덕방이라 불린 공인중개사무소였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집을 찾기 위해 중개소를 거쳐갑니다. 이 중개시장을 둘러싸고 이슈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국회에서 중개사 협회를 중개 시장 유일 법정단체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신구 업계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중개업계를 둘러싼 갈등 짚어봤습니다.
'한공협vs프롭테크', 격돌의 순간들
지난해 말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는 49만3503명입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선 별도 규정에 따라 개업을 해야 합니다. 전체 중개사 중 개업중개사는 11만9108명이죠. 한공협은 이중 11만5천여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정단체가 개업 중개사의 90% 이상이 소속된 한공협은 중개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한공협이 중개 시장의 새로운 플레이어들과 업역을 두고 법적 다툼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직방의 중개 계약 직접 진출을 놓고도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롭테크 업체인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 '온택트 파트너스'를 활용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직방과 계약한 중개사가 이용자와 더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이끌고 중개에 대한 책임을 직방도 직접 지는 식으로 중개사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골목상권 위협' 지적과 한공협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1월 취임한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직접 중개를 강력 저지하겠다. 플랫폼이 독과점 체계를 구축했을 때 실질적 피해가 오롯이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반값 수수료' 등을 표방한 다윈중개, 집토스, 우대빵 중개법인에 대해 유사명칭 사용, 불법광고 표시행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영업 활동에 부담이 가도록 법적 조치를 한 것이죠. 이 회장은 반값 중개료 등에 대해서 취임 당시 "저렴한 수수료는 낮은 서비스로 돌아온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발의안의 정식명칭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기존 법 37조에 명시된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공협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 관련 협회 수준이었던 지칭 대상을 한공협이란 하나의 단체로 지정해 유일, 법정 단체로 만들고 중개 시장 관리 감독, 단속 권한 등을 통일하겠다는 것이죠.

개정안이 등장한 이유는 무등록 중개업자 등 탈법을 저지르는 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관리 감독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등 시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사들이 나서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는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국민의 이익 증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중개시장의 이해관계자 중 가장 큰 축인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짚어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성준
촬영 김아연 PD
편집 김이진 김아연 PD
디자인 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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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신선용 디자이너 sy05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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