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싱크홀 ‘인재’ 였다… 건설현장 부실시공 누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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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현장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본지 9월 16일자 5면 등)가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양양 지반침사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공사에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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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차단·안전 보고 허술
시공사 영업정지 4개월 처분
속보=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현장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본지 9월 16일자 5면 등)가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양양 지반침사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공사에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양양 낙산해수욕장 내 20층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땅꺼짐 사고로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편의점 건물 절반이 무너져 내렸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위를 꾸린 국토부는 3개월 만에 시공사가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이번 사고는 지반 굴착시 흙 무너짐을 막기 위한 ‘흙막이벽체’의 틈이 벌어지면서 주변 지하수 토사가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하수를 차단하는 차수 공사도 불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규모 지반침하가 수 차례 발생했지만 부분 보강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조사위는 여러 부실 시공들이 누적되면서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예방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안전평가 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의 안정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실을 인허가청인 양양군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시공사가 설치하는 현장 계측기도 대부분 손실되거나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현장은 매월 현장 안전 확보 여부를 인허가청에 보고해야 한다.
동해안 해안가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양양 싱크홀 조사 결과가 향후 해안지대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싱크홀 발생지점 인근으로는 유사 규모 숙박시설 3곳이 공사 중이며 7곳의 공사가 예정돼 있다.
사고조사위원장인 이승호 상지대 교수는 “해안가와 인접한 건설현장의 가설 흙막이벽체를 전수조사하고, 연약한 지반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아직 관련 내용에 대해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건설진흥법에 따라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해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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