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행정체제 특수성’ 발굴 골몰

정승환 2022. 11.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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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7개월 앞두고 강원도가 개정안에 반영할 각종 특례 선별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행정체제 특수성' 발굴작업에도 골몰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제주·세종의 경우 행정체제 특수성에 따라 각종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강원도에도 행정체제 특수성 발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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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정안 반영 특례 선별 본격화
‘기능배분’ 중심 연구용역 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7개월 앞두고 강원도가 개정안에 반영할 각종 특례 선별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행정체제 특수성’ 발굴작업에도 골몰하고 있다.

행정체제 특수성은 지방자치법 상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다. 이를 확실하게 정립해야만 각종 특례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97조(특례의 인정)는 각 항에서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 △세종과 제주는 단층제라는 행정체제의 특수성 등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제주·세종의 경우 행정체제 특수성에 따라 각종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강원도에도 행정체제 특수성 발굴을 요구했다.

행정체제 특수성은 ‘계층구조’, ‘관할구역’, ‘기능배분’ 등으로 나눠진다. 그러나, 강원도는 제주·세종과 달리 18개 시군을 유지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상 계층구조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한 접근이 불가해 특수성 발굴을 위한 대안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도는 기능배분에 주목하고 있다. 도와 시군간 기능배분 중심으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세부과제로 행정체제 특수성 발굴을 추진, 개정안 발의 전인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목표는 내년 3월이다.

도관계자는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특례를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특례 반영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는게 시급하다”며 “행정체제 특수성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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