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에 5년간 세수 감소 효과 73조…법인세 효과도 “글쎄”

이명철 2022. 11. 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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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정부 추계보다 13조 많아
법인세·소득세 등 차이, 기재부 “미래 가정 반영 안했기 때문”
예정처 “법인세 5년간 32조원 감소…성장 증대 효과 제한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세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가 앞으로 5년간 73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 추계보다 13조원 이상 더 많은 수치다.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전치망에서 큰 차이가 났다.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가 현 경제 여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세수 감소 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세표준 변동성 반영하니 세수감소 더 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2023~2027년 합계 세수 감소 효과가 73조6161억원이라고 예측했다.

정부 추계치보다 13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수 감소분을 60조3083억원으로 추계했다.

세목별 세수 감소분을 보면 정부는 △법인세 27조9564억원 △소득세 16조992억원 △증권거래세 7조1585억원 △종합부동산세 7조9216억원, 예청저는 △법인세 32조2958억원 △소득세 19조2193억원 △증권거래세 10조1491억원 △종부세 10조663억원 등으로 추계했다.

정부안대비 세수 감소 차이는 법인세가 4조3304억원으로 가장 컸고 소득세(3조1201억원), 증권거래세(2조9906억원) 등도 크게 달랐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세목별 과세표준의 변동성 반영 여부 때문이다.

법인세의 경우 예정처는 2021년 신고기준 기업의 과세표준이 법인세수의 장기추세 증가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 반면 정부는 기업의 과세표준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로 추계해 차이가 났다는 게 예정처 설명이다.

소득세도 예정처는 과세표준 구간별 납세인원 증가 등을 반영했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증권거래세는 최근 주식거래대금 변동 추이와 거시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2023년 거래대금을 전망한 예정처와 2020년 세법개정안 제출 당시 추계한 증권거래세 인하 세수 효과를 활용한 정부 간 생각이 달랐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객관적 추계를 위해 과세표준 변동성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예정처 모두 가장 최신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지만 미래의 과세표준 변화에 대한 가정을 별도 반영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객관적 추계를 위해 법인소득 증가나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미래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신고 실적자료에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만을 반영해 추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수 감소로 재정 수입 영향 클 것”


예정처는 기업 비용 부담을 줄여 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취지를 감안해도 성장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이하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대기업·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는 통상 기업 부담을 줄여 고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각국도 국내 투자 요인을 높이기 위해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성장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 단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예정처 판단이다.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표준 5억원 미만에 대한 10% 특례세율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특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예정처 측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투자 개선 등 효과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와 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도 법인세율 인하처럼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투자 유인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조세지원이 도입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효과성 평가 없이 공제율 상향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며 “부처별·법률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범위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술심의 소요 기간 단축 등 실효성을 높일 개선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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