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위반자 첫 현상수배…최대 71억 원 지급

화강윤 기자 2022. 11. 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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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미국의 대북한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kwek kee seng)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억 3천500만 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현상 수배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2021년 4월 대북 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궉기성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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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미국의 대북한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kwek kee seng)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억 3천500만 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현상 수배했습니다.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국무부가 대북 제재 관련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 휴스턴 국무부 외교안보국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인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의 이사인 궉기성은 미국 법과 제재,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몰래 석유를 이송하는 데 관여했다고 휴스턴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궉기성은 또 자신이 소유한 유조선을 활용해 북한에 '선박 대 선박' 운송도 지원했습니다.

그는 미국 은행을 통해 석유 값과 선박 관련 비용, 승무원 월급 등을 지급하기 위해 파나마 등에 있는 위장 회사를 사용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2021년 4월 대북 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궉기성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7월 궉기성과 그 회사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사진=미국 국무부 '정의를 위한 보상'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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