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빚 7배…지자체 도시공사 재무사정 살펴보니
GH, 3기 신도시 차입 대폭 증가…유동성 위험 낮다
광주·대구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차입 늘어날 듯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신청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다른 공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 보증 덕에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발행, 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들은 차입이 크게 늘어날 지자체 산하 공사들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도를 꼽았다. 다만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으로 재무부담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3일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사업 관련 택지용지 취득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차입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작년 이후 하남 교산(3기 신도시), 고양 방송영상밸리(도시개발) 현장 관련 택지용지 취득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용지보상 등 대규모 초기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업현금흐름이 작년 마이너스(-)1조8280억원, 올해 상반기 (-)4541억원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금조달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및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차입금도 늘었다. 공사의 총 차입금은 2020년 말 378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6600억원으로 7배 넘게 확대됐다.
이같은 추세는 해당 사업장에서 자금이 본격적으로 회수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됐지만 본청약 일정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본청약은 사전청약 후 1~2년 후 실시된다. 신규 개발사업에서 용지 판매대금이 본격적으로 회수되는 시점은 오는 2025년부터일 것이라는 게 나이스신평 측 분석이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각종 용지 및 주택개발사업을 맡고 있어서 경기도 지역 분양경기에 민감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올 들어 한국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전국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도 개발사업 관련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도 개발사업 관련 자금소요로 차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차입금 조달이 예정돼 있다. 사업비는 첨단3지구의 경우 1조6234억원,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2978억원, 상무지구 평생주택 1371억원이다.
이와 관련 차입조달 규모는 2022~2024년에 걸쳐 70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사의 총 차입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4401억원(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전 기준)이다. △공사채 2941억원 △국민주택기금 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전) 146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금성자산으로는 지난 6월 말 기준 510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현금성자산이 총 차입금보다 많지만 향후 위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면 재무구조가 저하되는 것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기간 2015~2023년, 사업비 1조2328억원) △대구대공원 조성사업(2019~2026년, 1조2500억원) △식품산업클러스터(2019~2026년, 1817억원) 등이 있다.
다만 잔여 분양물량 규모, 용지 선분양 및 사업비 투입시기를 조정할 경우 재무부담을 적절히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작년 이후에도 금호워터폴리스 분양에 따른 선수금 증가와 수성알파시티청아람 아파트 입주 잔금 정산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순차입금이 45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들 공사의 재무구조나 향후 차입금 증가에 대한 우려는 높지만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출자,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으로 지방공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할 없다는 평가다. 특히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적법한 수권절차를 거쳤다면 지자체가 보증한 사업은 공사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더라도 지급보증을 이행하도록 돼 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보증이행 의무 이행을 약속하는 등 더 구속력이 강화됐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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