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이 제 식구 수사···조속히 ‘검수완박’ 위헌 결론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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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늑장 대응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아닌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발이 묶여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은 대형 참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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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늑장 대응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아닌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발이 묶여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은 대형 참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2일 국회에서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이태원 참사를 직접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축소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검수완박법까지 밀어붙여 검찰이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하고는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세월호’ 등 과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검찰이 관계 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파헤쳤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 참사의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경찰이 ‘셀프 수사·감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112 신고 내용 공개로 경찰의 법적 책임까지 거론되는데 경찰이 과연 제 식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의 통과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현재 계류 중이다. 헌재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된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 대형 참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정조사·특검’ 운운하면서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려 하지 말고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검수완박법 폐기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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