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방송 중단' MBN 1심 패소...블랙아웃 현실화하나

최민기 2022. 11. 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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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비위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방통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MBN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6개월 동안 방송 송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보도채널이었던 MBN은 사업 승인을 통해 2011년 종합편성채널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경영진과 법인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방통위도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현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재작년 10월)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복한 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송 중단 사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본안 소송 결과는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MBN 측 주장을 사실상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MBN의 비위행위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최초로 승인하는 단계부터 이뤄진 점, 그밖에 비위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방통위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행위가 없었다면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을지 불투명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MBN이 그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MBN이 언론기관으로서의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됐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MBN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고등법원에 다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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