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대전아울렛 참사 관련 현대백화점 사장·하청업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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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이 9월26일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 아울렛 참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청은 그동안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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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이 9월26일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 아울렛 참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청은 그동안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항이 일부 밝혀지면서 원청인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입건될 예정이다.
업무를 맡긴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면 이는 유통업계의 첫 사례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7일 현대아울렛 대전점을 비롯해 소방·보안시설관리 하청업체 책임자 13명을 안전관리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가 늦어지면서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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