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영세체납자 회생부여…1643건 압류해제

강근주 2022. 11. 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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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는 체납처분 집행중지 압류재산을 10월26일부터 한 달 동안 고양시 누리집(goyang.go.kr)에 공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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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이 제약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해 공매 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다.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령 20년이 초과된 자동차다. 다만 향후 가치상승 예상지역 부동산이나 고가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는 징수 포기가 아니다. 고양시는 추후 체납자가 납부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조사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예정이다.

양미례 징수과 팀장은 3일 “체납자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뒤 실익이 남을 여지가 없는데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뤄지지 않는 압류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중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체납처분 집행중지 압류재산을 10월26일부터 한 달 동안 고양시 누리집(goyang.go.kr)에 공고하고 있다. 11월 중 고양시는 해당 부동산 및 차량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통해 그동안 재산압류로 인해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동시에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고의적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연구-발굴에 투입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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