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신촌 불법증축 점검”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내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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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태원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홍대입구, 신촌 등 상가 밀집 지역의 불법 증축물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일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홍대입구, 신촌 대학가, 건대입구 등 상가 밀집 지역에서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증축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내리막길 골목 옆쪽에 있는 해밀톤호텔은 일부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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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 계도, 불법 적치물도 조치할 것”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홍대입구, 신촌 등 상가 밀집 지역의 불법 증축물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층부에서 무단 증축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제대로 조치 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의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 실장은 참사가 발생한 내리막길 옆 해밀톤호텔의 분홍색 가벽에 대해서는 “도로를 침범했는지 여부를 용산구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동 일대 위법 건축물을 재조사하고 있다”며 “용산구와 협의해 골목의 위법 건축물에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내리막길 골목 옆쪽에 있는 해밀톤호텔은 일부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측이 무단 증축한 본관 북측 주점의 테라스는 건축물대장상 면적 17.4㎡로 2층의 근린생활시설로 무단 증축됐지만 경사 골목을 따라 증축됐기 때문에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는 1층으로 표기됐다.
또 호텔 측이 이태원로에 세운 철제 가벽으로 인해 5m 도로여야 할 참사 현장 폭이 3.2m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벽은 현행 건축한계선을 넘어 세워졌지만 이태원동 일대 건축한계선은 가벽이 세워진 이후 설정돼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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